| 폭염대비 전략 /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시행 한계’ 지적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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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시행 한계’ 지적도 주요 물류기업 폭염 속 노동자 안전 위한 특별 대책 가동 기록적인 폭염이 연일 계속되면서 물류현장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가운데, 정부와 기업이 대응에 나서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법 개정을 통해 폭염시 작업시간 조정과 휴식시간 의무화를 본격 시행하며 노동자 보호에 나섰고, 주요 물류기업들은 냉방시설 강화, 근무시간 조정, 작업중지권 보장 등 현장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폭염이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닌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로 대두되면서, 산업현장은 폭염은 견디는 공간이 아니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조치는 여전히 보여주기식 또는 형식적이거나, 현장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이나 외곽 지역, 이동노동자들이 많은 현장에서는 냉방시설 설치가 미흡하거나, 휴식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다. 폭염 대응이 ‘제도적 정비’에서 ‘현장 실행’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고용노동부 폭염 고위험 사업장 불시 점검 강화 고용노동부가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을 의무화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의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지난달 17일부터 본격 시행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폭염 작업시 정기적인 휴식 부여와 냉방 조치 등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외 기온이 33도 이상일 경우 사업주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35도 이상일 경우엔 1시간마다 15분 이상의 휴식과 함께 오후 2시~5시 사이 옥외작업 중지를 권고한다. 또한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냉방장치 설치 및 가동, 작업 시간 조정, 주기적 휴식중 최소 하나 이상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작업 특성상 일정 시간마다 휴식을 주기 어렵다면, 사업주는 개인용 냉방장치나 냉각 의류 등 보랭 장구를 제공함으로써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는 ▲재난 대응 ▲긴급 설비 복구 ▲항공기 운항 차질 방지 ▲콘크리트 타설 등 구조물 안전 확보에 필수적인 작업에 한정된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작업시 충분한 수분과 염분 섭취를 위한 생수, 소금 등을 비치해야 하며, 두통·어지러움·근육경련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해당 작업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해선 지자체 및 플랫폼사와 협력해 냉수 제공, 쉼터 조성, ‘쉬어가며 배달하기’ 문화 조성 등의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규칙 개정안을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9월말까지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다수 이주노동자를 고용 중인 폭염 고위험 사업장 4,000여곳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이 이뤄진다. 점검 항목은 ▲폭염안전 5대 수칙 이행 여부 ▲휴게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중대재해 발생시에는 작업 중지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폭염 휴식제도 시행 첫해인 만큼 현장에 안착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며, “특히 이동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노동자를 폭염으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현장 종사자 휴식권·작업중지권 보장’ ![]() CJ대한통운은 기록적인 폭염 속에서 택배기사 및 물류센터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휴식권과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먼저 택배기사들에게 자율적으로 작업중지권을 부여하고, 지연배송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이미 지난 6월 택배기사 업무용 앱을 통해 “폭염과 온열질환에 대비해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온열질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배송을 멈출 것”을 권고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고객사에도 배송지연에 대한 양해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택배기사들은 협의를 통해 혹서기 업무량을 줄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충분한 휴식을 통한 건강관리를 위해 택배기사에 보장된 휴가도 적극 활용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지난달 10일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간 단체협약을 통해 최대 60일 출산휴가, 최대 5일 경조휴가 외에도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3일의 특별휴무를 보장했다. CJ대한통운은 혹서기를 맞아 택배기사에게 보장된 휴가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공문을 전국 집배점에 발송했다. 특히 혹서기 기간 동안 모든 작업장에서 근무시간 50분마다 10분, 혹은 100분마다 20분의 휴식시간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갈 경우 의무 휴식을 권고하지만, CJ대한통운은 온도와 무관하게 모든 작업장에서 휴식권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고 강력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주요 거점에 있는 허브터미널에 대형 냉방시설과 공조 시스템을 설치했고, 이외에도 물류센터 작업현장과 휴게실에 에어컨, 실링팬 등 공조시설을 가동해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현장에는 현장내 제빙기와 식염 포도당을 비치하고, 쿨매트, 아이스팩 등으로 구성된 ‘폭염응급키트’를 지급했다. CJ대한통운은 “보여주기식 제도가 아닌, 실제 휴식과 안전이 실현되는 시스템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진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시행 검토’ ![]() 한진은 택배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폭염 상황에서 무리한 배송을 지양하고 안전하게 배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약 100억원을 투자해 대전메가허브 냉·난방 설비를 증설했다. 설비는 근무 환경 변화에 따라 확장이 가능한 구조로, 현장 인력이 투입되는 공간에 집중적인 냉방 효과를 유도하도록 설계됐다. 또한 작업장 온도가 영상 33도를 초과할 경우 ‘50분 근무, 10분 휴식’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 택배기사에게 얼음 생수를 지급하는 한편, 추가 허브터미널을 가동해 택배기사의 오전 근무 가능 시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외에 가장 무더운 시간대를 피해 배송할 수 있도록 탄력적인 근무 운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진은 “전국적 폭염으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 배송이 일시 지연될 수 있다”며 고객들의 양해를 요청하는 한편, “택배기사 및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 작업자 밀집 구역에 ‘차폐식 냉방 시스템’ 도입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전국 서브허브 등에 ‘차폐식 대형 냉방 구역’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CLS는 분류작업, 프레시백 세척 등 업무가 일정 공간에서 밀집해 이뤄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 작업 구역에 ‘냉기 유출 방지 커튼’과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해 차폐식 냉방 작업 구역을 형성했다. CLS는 차폐식 대형 냉방 구역 설치로 냉기 유출을 최소화하고 대형 실링팬 등 추가 냉방 장치까지 설치해 냉방 효과를 배가시켰다. 양재 서브허브의 경우, 차폐식 대형 냉방 구역 도입으로 30도가 넘는 외부 온도에도 서브허브 작업장내 온도는 20도까지 떨어졌다. 작업자 만족도 조사에서 근로자 90% 가량이 ‘설비 도입 후 온도 변화를 체감한다’고 답변했다. 차폐식 대형 냉방 구역은 CLS가 도입한 ‘동선 집중 냉방 시스템’의 대표적인 사례로, CLS는 작업 구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냉방을 위해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본체에 대형 파이프를 거미손처럼 설치해 먼 곳까지 냉기를 전달하는 방식과 같은 작업 구역 특성에 따른 맞춤형 냉방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외에 쿨링조끼, 쿨스카프, 쿨토시 등 개인 용품도 지급하고 작업장 주변에 정수기와 냉동고, 얼음 생수를 상시 비치하는 등 온열질환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자가 체온 확인 패치 등을 활용해 온열질환 예방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체온 패치는 체온에 따라 패치 색이 변해 자가 측정이 가능하다. CLS는 야외 작업자를 위해 주변온도를 낮추는 안개 분사 시설인 ‘쿨링 포그’ 설치 또한 확대할 예정이다. CLS는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작업전 안전보건교육을 강화하고 비상 대응 체계도 상시 운영중”이라고 언급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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