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 ‘수출 이(e)-로움’으로 전자상거래 역직구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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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8/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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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이 중소·중견기업의 전자상거래 수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브랜드 ‘수출 이(e)-로움’을 선보였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쿠팡, 무신사, 아마존, 이베이 등 전자상거래 업계 관계자들과 28일 간담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관세청은 최근 몇 년간 간이수출신고 기준 완화, 합포장 배송 허용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기업의 부담을 줄여왔다. 그 결과 불확실한 대외 여건 속에서도 전자상거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건수 20%, 금액 22% 늘어나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에 공개된 ‘수출 이(e)-로움’은 수출 과정의 수월함과 기업에 돌아가는 이익, 전자상거래를 뜻하는 알파벳 e를 결합해 만든 이름이다.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수출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의미가 담겼다. 10대 과제는 크게 세 갈래다. 우선 수출신고 체계를 개선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어준다. 간이수출신고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국제우편을 이용한 수출도 부가세 영세율 적용과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확정가격 신고 기한도 풀필먼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60일에서 90일로 늘리고, 수출목록변환 신고 시스템을 손질해 해외 주문번호만으로도 신고필증과 적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수출 초보 기업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도 포함됐다. 선적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소상공인에게는 절반을 경감해 주고,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협력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 수출 상위 100대 품목의 HS코드를 제공해 초보 기업이 신고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일 방침이다. 해외 통관 및 사후 지원도 강화한다.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나 현지 품목 분류 등에서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오는 10월부터 시행되는 일본 해상 간이통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회와 상담 창구를 운영한다. 아울러 반품 처리 절차도 개선해 면세 한도를 확대하고, 사전 등록시 비대면으로 ‘반품거래등록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명구 청장은 “이번 10대 과제는 수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에 집중했다”며, “중소기업이 보다 수월하게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고, 수출의 이로움을 누릴 수 있도록 관세행정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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