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 지자체 대상 유통법 실무 설명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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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0/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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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는 광역·기초지자체의 유통법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유통산업발전법 실무 설명회’를 23일 대한상의에서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의무휴업일 지정 등 유통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자체의 실무 공무원을 대상으로 유통법 이해도 제고 및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한다. 올해는 특히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시 필수 제출 서류인 지역협력계획서의 검토 및 이행점검 방법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주요 질의 및 민원 회신 사례를 공유하여 법 해석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으며, 지자체 공무원들로부터 유통법 집행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아울러 유통업체에서 준수해야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의 최신 개정사항(2025년 4월)도 함께 안내하고 가격표시제 운영 지도 및 점검에 각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기된 지역협력계획서 및 유통법 관련 건의사항을 참고해 연내 지자체 대상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향후 유통법 제도 개선시에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월간 물류매거진(www.ulogistic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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