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항만사업장 재해 50% 감축 목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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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11/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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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가 항만사업장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항만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18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 건수를 현재 330건에서 165건으로 50% 줄이는 것을 목표로 4대 전략과 11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2021년 「항만안전특별법」 시행 이후 항만하역사를 중심으로 안전관리가 강화되며 재해 건수는 약 10% 감소했으나, 하역사 외 사업체에서의 사망사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 출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수칙’을 신설해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시 사업장 출입 제한과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항만안전점검관을 현행 11명에서 2026년 22명으로 확대해 현장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업장 제재도 강화해, 기존 ‘2년내 4회 처벌시 등록 취소’에서 ‘2년내 2회 처벌시 등록 취소’로 기준을 높였다. 선박 대형화에 따라 사고 위험도가 높아진 업종(줄잡이, 화물고정업, 검수·검량·감정업 등)에 대해 등록 기준에 강화된 안전장비 요건을 반영한다. 또한 스마트 에어백, 고소 작업대, 충돌 방지장치 등 안전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소속 근로자의 안전 확보를 돕는다. 소규모 항만운송업체에는 전문 안전컨설팅을 제공하고,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한 하역사가 종합서비스업체와 직계약할 경우 임대부두 입찰·갱신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지원해 항만 전체의 안전관리 수준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신규 근로자 교육 시간을 최대 14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하고, 작업별 사고 사례 및 항만별 위험요소를 반영한 현장 중심 콘텐츠를 확대한다. 또한 선사·소규모 운송업체·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선사는 소규모 업체 안전 재원 지원 ▲소규모 업체는 통합을 통한 규모화로 안전관리 강화 ▲정부는 제도 개선 및 행정지원 강화 등의 역할을 분담해 항만 내 안전사고 감축을 공동 추진한다. 해수부는 기존 통계를 재분류해 항만 맞춤형 재해통계를 새로 구축하고, 작업환경·기상·재해 데이터를 AI 모델에 적용해 위험 요인 자동 인식 및 대응조치 제안이 가능한 ‘항만재해 예측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는 관리자의 경험 차이를 줄이고 과학적·체계적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항만안전 평가제도를 도입해 항만별 안전관리 수준을 진단하고, 우수 항만에는 인센티브를, 위험도가 높은 항만에는 안전컨설팅을 제공해 항만 간 안전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 해수부 전재수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대책을 통해 모든 근로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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